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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14 2018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15:20 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감 암 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낙동강로 오 소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장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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