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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7 2017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D 포터 장축 슈퍼 캡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1:3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1025에 있는 한동 제일 교회 건너편 편도 2 차로 도로를 내동 파출소 쪽에서 외동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4 세) 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7. 3. 11. 10:38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장축 슈퍼 캡 1 톤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의무보험 조회 (D), 수사보고( 사고 현장 조사), 사망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목격자 조사), 수사보고(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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