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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2 2017누21869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등 1) 피고보조참가인(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동양상호신용금고’이고 2010. 11. 1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1995. 4. 29.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에게 상환기간을 1996. 4. 29.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M은 L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M은 자신과 L의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4. 29. 참가인에게 M 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연대채무자 M과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M의 사망 M은 2001. 3. 28. 사망하였고,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N, O, P, Q, R, S, T(이하 ‘N 등’이라 한다) 앞으로 2015.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등의 가압류 및 본안소송 1) 원고 및 U, V, W, X(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

)과 Y은 1982. 4. 9. 사망한 Z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원고 등은 망 Z가 1956년부터 1962년경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망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N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170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원고 308,863,800원, U 463,295,700원, V 308,863,800원, W 25,738,650원, X 25,738,650원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5. 1. 8. 가압류결정을 하고 2015. 1. 20. 일부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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