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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5구합24896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근저당권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 4. 29.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상환기간을 1996. 4. 29.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M은 L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M은 자신과 L의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5. 4. 29. 참가인에게 M 소유명의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연대채무자 M과 L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M의 사망 M은 2001. 3. 28. 사망하였고, 망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 N, O, P, Q, R, S, T(이하 ‘N 등’이라 한다) 앞으로 2015. 1.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등의 가압류 (1) 원고 및 U, V, W, X(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Y은 1982. 4. 9. 사망한 Z의 공동상속인들이다.

(2) 원고 등은 망 Z가 1956년부터 1962년경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명의신탁하였는데 망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여 부동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N 등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4카합1704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원고 308,863,800원, U 463,295,700원, V 308,863,800원, W 25,738,650원, X 25,738,650원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15. 1. 8. 가압류결정을 하고 2015. 1. 20. 일부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1. 26.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Y이 망 Z의 상속인으로서 N 등에게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원고가 대위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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