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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208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8. 7. 9. D 자동차 배터리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된 위 자동차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긴급출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 B은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E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7. 9. E에 배터리 서비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직원이 긴급출동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여 시동을 거는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치로 인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의 요지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전극은 배터리에, - 전극은 차체에 접지하여야 함에도 두 전극을 모두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손상을 입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게 이로 인한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터카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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