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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225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말경 피고로부터 낚시를 할 때 사용하는 휴대용 리튬이온배터리(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 한다)를 구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가 2016. 8. 7.경 주고받은 문자는 다음과 같다.

원고

: 이 사건 배터리에 물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처치방법 좀

). 전원이 꺼지지도 않고 전압이 왔다갔다하네요. 전원 버튼이 튀어올라와 있는데 안착이 안되구요. 이 사건 배터리 충전시 전원이 꺼지지 않는데 정상인가요(처음부터 이랬습니다

). 원고 : 이 사건 배터리 손잡이 빠지나요. 분리하려 하니 손잡이 때문에 나사를 풀 수 없던데요. 맥주캔용입니다. 피고 : 손잡이는 빠집니다.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시면 쉽게 탈거할 수 있습니다. 원고 : 다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없나요. 피고 : 이 사건 배터리는 켜두고 충전해야 충전이 됩니다. 다. 2016. 8. 7. 18:30 경 원고의 주거지 거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재도구가 소훼되고 벽면과 천정이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에 대한 대구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의 현장감식결과와 대구 달성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의 현장감식결과 현장 상황 : 원고의 주거지 거실 내에 소파와 벽면 일부가 소훼되고, 이 사건 배터리가 소훼 및 파손되어 있음 발화부 : 이 사건 배터리 발화원인 : 이 사건 배터리 습기제거를 위한 분해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불상임. 대구 달성소방서장의 화재증명원 화재발생원인 : 부주의/기타(부주의

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태양손해사정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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