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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6가합454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발전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 태양광발전장치는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화시켜 배터리에 저장하였다가 전자제품 등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①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태양전지(태양광 모듈, Photovoltaic Module), ② 태양전지와 충전기를 연결해 주는 접속반(Joint Connector), ③ 태양전지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는 충전기(Charge Control), ④ 배터리, ⑤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에너지를 방출시켜 주는 방전기(Discharge Control), ⑥ 배터리에서 방출되는 DC전류를 AC전류로 변환시키는 인버터(Invertor) 등으로 구성되는바, 위 장비들 사이의 구체적인 흐름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5. 11. 10.부터 2018. 1. 31. 제6조(조건)

1. 계약물품은 원고가 C에게 공급하기로 한 인버터의 각 용량에 맞는 장비세트로 하고, 수량은 메인 385 세트와 스페어 파트이며, C 구축완료일까지 메인 장비세트 수량은 증감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금액 변동은 계약금액에서 별첨3. 장비단가표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2. 계약대금(부가가치세 별도) : 1,058,948,000원 구분 납품 수량 납품 기한 납품 장소 긴급 4 세트 계약일로부터 2개월 C 지정장소 1차 121 세트 계약일로부터 4개월 2차 176 세트 계약일로부터 6개월 3차 84 세트 계약일로부터 8개월 4차 스페어 파트 2016. 중

3. 납품계획 제8조(대금 지불방법 및 지급기일)

5. 대금지급 방법 : 원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통장으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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