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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가합100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발전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전지, 배터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입찰 공고 등 1) 한국수출입은행은 2014. 8. 13.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사업 중에서 독립형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인 C 태양광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공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다. 2)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될 자재 중 배터리는 피고가 생산하는 태양광 전용 배터리(D, 이하 ‘이 사건 배터리’라고 한다)로 특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차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았다.

다. 이 사건 배터리 납품 관련 협의 경위 1) KT는 주식회사 다빈이앤씨,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엠에스전지(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배터리 납품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E의 대표이사인 F이 이 사건 배터리 납품에 관하여 다빈이앤씨를 대신하여 실무를 담당하였다

). 2) 피고의 직원이었던 G(2015. 2. 13. 피고에서 퇴사하여 2015. 2. 15. 원고에 입사하였다)는 2014. 12. 16. E에게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하여 단가 26만 원, 수량 6,206개인 견적서를 보냈다.

3) KT는 2015. 5. 12. 다빈이앤씨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하여는 단가 25만 원, 수량 6,094개로 정하였다. 이후 2017. 8. 25.까지 4차례에 걸쳐 위 계약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한 단가는 계속 25만 원으로 유지되었고, 수량만 5,874개, 4,698개, 3,284개, 3,162개로 순차로 변경되었다. 4) G는 E 대표이사인 F에게 이 사건 배터리에 관하여 2015. 5. 20.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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