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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7후2758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은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가 발명의 대상이므로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범위는 발명의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물건의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두뇌 또는 인지 기능 증진용 조성물’로 하는 이 사건 특허 발명(특허등록번호 제494358호)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내지 제8항, 제11항 내지 제16항, 제19항, 제20항 발명은 선행발명 3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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