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 청 심사관은 2019. 3. 6.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전체 청구 항은 아래 다.
항 기재 선행 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 청구 항 1, 2, 4는 선행 발명 1로부터, 청구 항 3은 선행 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된다‘ 는 등의 거절 이유 특허법 제 29 조 제 2 항 위반 이외에 ① 청구 항 4 항이 청구범위 기재방법( 특허법 제 42 조 제 8 항 및 특허법 시행령 제 5 조 제 5 항) 을 위반하였고, ② 상 세한 설명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며( 특허법 제 42 조 제 3 항제 1호), ③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특허법 제 42 조 제 4 항제 2호) 는 점이 거절 이유로 제시되었다.
를 담은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9. 3. 11. 이 사건 출원 발명 명세서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5. 10. ‘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9. 3. 6. 자 거절이 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9. 5. 15. 이 사건 출원 발명 명세서의 보 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9. 6. 1. ‘ 원고의 재심사 보정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2019. 3. 6. 자 거절이 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원고가 2019. 6. 20. 특허 심판원 2019원 2050 호로 위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 심판원은 2020. 7. 30. “ 이 사건 제 1 항 내지 제 4 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 이 선행 발명 1 내지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