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원격 제어용 송신기에 관한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기술구성 및 효과가 다르므로 신규성이 있고, 쉽게 특허발명에 이를 수 없어 진보성도 있다고 한 사례
[2] 특허발명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정정된 특허발명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격 제어용 송신기에 관한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기술구성 및 효과가 다르므로 신규성이 있고, 쉽게 특허발명에 이를 수 없어 진보성도 있다고 한 사례.
[2]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특허발명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정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정의 무효심판에서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정된 특허발명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양경보전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격 제어용 송신기"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1995. 5. 4. 출원, 1998. 8. 29. 등록, (특허번호 생략), 그 후 2001. 4. 3. 정정)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인, 소외 세성통신 주식회사의 서비스 매뉴얼사본(갑 제5호증)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 1'이라 한다], 소외 맥슨전자 주식회사의 서비스 매뉴얼사본(갑 제6, 7호증)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 2'라 한다), SOLID STATE RADIO ENGINEERING의 발췌사본(갑 제10호증)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 3'이라 한다), 그리고 최신 전자공학용어사전의 발췌사본(갑 제12호증)에 기재된 발명(이하 '인용발명 4'라 한다)을 각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원격제어용 송신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변조방식으로 송신하기 위하여 위 디지털 신호를 변조하는 FSK 변조부(10), 위 송신장치의 전원인가에 따라 발진되는 기본 주파수를 기초로 하여 위 기본 주파수를 3배로 체배하는 발진 및 제1체배부(20), 위 발진 및 제1체배부(20)에 의해 3배로 체배된 주파수 주변의 고조파 성분을 감쇄시키는 제1필터부(30), 위 제1필터부(30)에 의해 필터링된 위 체배된 주파수를 3배로 체배시키는 제2체배부(40), 위 제2체배부(40)에 의해 체배된 주파수 주변의 고조파 성분을 감쇄시키는 제2필터부(50), 위 제2필터부(50)에 의해 필터링된 상기 체배된 주파수를 증폭하는 증폭부(60), 위 증폭부(60)에 의해 증폭된 주파수에 포함된 고조파 성분을 감쇄시킴과 아울러 소정의 제어신호를 송출하는 제3필터 및 출력부(70)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위 제1필터부(30)는, 커플링용 콘덴서들(C7과 C9)의 접속단자와 접지 사이에, 제한된 출력조정과 주변 주파수 성분의 억제를 위한 미세 조정용 가변용량 콘덴서(VC2)와 코일소자(L4)의 병렬회로가 삽입되어 구성되며, 위 제2필터부(50)는, 커플링용 콘덴서들(C12과 C14)의 접속단자와 접지 사이에, 제한된 출력조정과 주변 주파수 성분의 억제를 위한 미세 조정용 가변용량 콘덴서(VC3)와 코일소자(L6)의 병렬회로가 삽입되어 구성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한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1) 신규성 판단
(가) 목적의 대비
인용발명 1, 2는 장거리에서 음성신호를 송신하기 위한 무전기에 사용되는 회로로서, 발명의 주안점이 신호대 잡음비(N/S)를 낮추어 통화의 선택도(Q값)가 우수한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복잡한 회로를 통한 여러 차례의 미세조정이나 대용량 배터리의 사용이 불가피한 반면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적 단거리에서 음성이 아닌 디지털 신호를 송신하는 회로에 관한 것으로서, 발명의 주안점은 신호를 안정적으로 송신하여 원격제어 동작을 정확하게 하는 한도에서 회로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배터리의 용량을 감소시켜 송신기의 부피와 무게를 줄임으로써 생산원가를 절감하며 휴대가 간편하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양 발명은 그 발명의 분야와 목적이 서로 다르다.
(나) 구성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1, 2를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인, FSK변조부, 발진 및 제1체배부, 제1필터부, 제2체배부, 제2필터부, 증폭부, 제3필터 및 출력부는, 인용발명 1의 "변조부(10), 제1체배부(20), 필터부(30), 제2체배부(40), 증폭부(60), 출력부(70)"의 구성 및 인용발명 2의 "변조부(10), 제1체배부(20), 제1필터부(30), 제2체배부(40), 제2필터부(50), 증폭부(60), 출력부(70)"의 구성과 각 대응되어 있어 이 점에서 인용발명 1, 2와 동일하나, 한편 인용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 중 '미세조정용 가변용량 콘덴서와 코일소자의 병렬회로' 대신에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고주파 변압기(인용발명 1의 T7, T8, T9, T10; 인용발명 2의 T11, T12, T13, T14)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필터역할을 하는 고주파 변압기 대신 코일과 콘덴서의 병렬소자를 채택함으로써 가변용량기만으로도 미세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회로를 단순화하고, 송신기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는 한편, 전력소모를 절감하여 배터리의 용량을 낮춤으로써 제조비용이 절감되고 휴대가 간편한 원격제어용 송신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와 기술구성이 다르고 그에 따른 발명의 효과 역시 다르므로 신규성이 있고, 그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 한다)도 신규성이 있다.
(2) 진보성 판단
인용발명 3, 4에는 통신기기에서 L(코일), C(콘덴서) 등의 배열에 따라 필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통신기기에서 L(코일), C(콘덴서)의 병렬회로가 고주파 변압기가 수행하는 필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와는 발명의 분야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종래 음성 송신용 무전기 분야에서 사용되던 인용발명 1, 2의 기술구성을 원격제어용 데이터 송신기의 특징에 부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저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초고주파 분포회로에 관한 것이어서 회로 구성상 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다양하고, 그 과정에서 구성요소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현격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 발명자가 원하는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회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과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공지기술인 인용발명 1 내지 4의 단순한 결합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당업자가 인용발명 1, 2의 기술 중 필터용 고주파 변압기를 코일과 콘덴서의 병렬회로로 단순치환하는 정도만으로 손쉽게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있고,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또한 당연히 진보성이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정정자체가 무효인데, 정정 이전의 특허청구범위도 공지기술만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정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정의 무효심판에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정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