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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1: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오조리상동 입구 사거리 편도3차로를 성산119센터 방면에서 시흥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동부골프연습장 방면에서 오조상동마을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엄지의끝마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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