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1:2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오조리상동 입구 사거리 편도3차로를 성산119센터 방면에서 시흥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동부골프연습장 방면에서 오조상동마을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엄지의끝마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