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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4 2014고단1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30. 19: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나주 동강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의 다른 자동차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함평읍 방면에서 나주 동강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C 운전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다

운전석 앞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5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강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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