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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8 2015고단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2: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왕복 3차로의 도로를 남해 방면에서 사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중앙차로는 가변차로로 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가변차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해당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남해 방면으로 가변차로가 운용되고 있었음에도 이에 거슬러 가변차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딩크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뒤로 튕겨져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E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도 전신화상을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증사본, 변사자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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