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09. 10. 8.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ㆍ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5. 10. 8.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변경제출서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상세 조회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