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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정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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