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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88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 종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6. 07:37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뛰어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남성 3명이 여자문제로 공기총 3개를 소지하고 자신을 쏘려고 한다" 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09:00 경까지 광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32명이 출동하여 위 D 식당 인근을 1 시간 23분 동안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7. 4. 4. 15:15 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처리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허위신고로 인한 동원 경력 정리)

1. 수사보고( 마약 감정서 추송)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메트 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마약)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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