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가합740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5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여문2로 110(문수동) 소재 세종캐슬하임아파트 4개 동 18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22006-201-0002401호 228,802,200 2006. 5. 1. - 2007. 4. 30. 2 제01222006-201-0002402호 228,802,200 2006. 5. 1. - 2008. 4. 30. 3 제01222006-201-0002403호 343,203,300 2006. 5. 1. - 2009. 4. 30. 4 제01222006-201-0002404호 171,601,650 2006. 5. 1. - 2011. 4. 30. 5 제01222006-201-0002405호 171,601,650 2006. 5. 1. - 2016. 4. 30. 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소외 주식회사 세종건설(이하 ‘세종건설’이라 한다)은 2006. 4. 27. 피고와의 사이에 여수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피고를 말한다)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