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041,63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0.부터, 40,041,63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순천시 조례1길 60 소재 남양휴튼아파트 8개동 59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해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남양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 8. 28. 남양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남양건설, 보증채권자를 순천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권자인 순천시장에게 예치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5612006-201-0003704 2006. 8. 31.~2011. 8. 30. 567,675,198 2 05612006-201-0003705 2006. 8. 31.~2016. 8. 30. 567,675,198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