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198,845원 및 그 중 8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0.부터, 53,198,84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8 지상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아파트 8개 동 554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소외 글로웨이 주식회사(2014. 10. 28. 임광토건 주식회사에서 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는 2010. 9.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용인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에는 ‘보증약관 제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01212010-201-0008801 2010. 9. 30. - 2011. 9. 29. 897,852,786 2 01212010-201-0008802 2010. 9. 30. - 2012. 9. 29. 897,852,786 3 01212010-201-0008803 2010. 9. 30. - 2013. 9. 29. 1,346,779,180 4 01212010-201-0008804 2010. 9. 30. - 2015. 9. 29. 673,389,589 5 01212010-201-0008805 2010. 9. 30. - 2020. 9. 29. 673,389,589 2)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