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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5가합568218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원고에게 547,615,257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7개동 494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주식회사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부영주택은 2009. 12. 30.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주택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부영주택은 2006. 1. 11. 피고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광산구청장, 보증금액 243,838,637원, 보증기간 2011. 5. 30.부터 2016. 11. 23.까지로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된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보증계약 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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