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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9고단30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2. 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 ‘DPC’ 게임장의 실제 운영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PC 게임장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게임장 임대보증금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 ‘DP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달리 실명인증 절차 없이 게임 ID를 무제한 생성하고, 무료게임머니가 충전되지 않으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주문(충전) 및 배송(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게임물인 ‘원더풀 게임’이 설치된PC 3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구서구청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등록하고, 위 일시경 위 게임장을 임차한 후 A에게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달리 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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