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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25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5. 19:00 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 주차장에서, 위 건물 세입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건물 주인 피해자 D(55 세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정산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보증금을 빨리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맛 좀 볼래,

돈 주고 가라’ 고 욕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 3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를 입은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전부)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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