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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에 피고인이 그 손을 잡고 멱살을 풀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 인의 위 행위를 폭행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멱살을 푼 것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적극적으로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폭행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증거기록 제 60 쪽) 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원심( 제 3회 공판 기일) 및 당 심에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멱살을 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 인의 경찰 진술 및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 법정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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