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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정10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9:00 경 부천시 C 건물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 (D 매장 F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바,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의 정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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