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13: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주거지 마당에서, 다른 세입자인 피해자 D(여, 30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옆집 아저씨가 때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②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E는 이 법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등 뒤로 “왜 때려”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기에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고함을 지르다가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커피가 들어 있던 컵이 바닥에 엎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존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태도 등은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