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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20:2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의 일행 사건 외 D( 여, 57세) 이 피고인의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 야 씹할 년 아 보지를 찢어 버릴 년 아 "라고 욕하며 물통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 C이 제지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참고인 수사)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폭행 장면 녹화된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및 첨부 CD 1 장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행동을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먹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피해자 C을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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