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08 2017도191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