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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8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당시 부담하던 채무에 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ㆍ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

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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