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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단199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택배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0:51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D지점에서 택배 배송을 위해 분류작업을 하다가 피고인이 담당하는 배송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라면 상자 1개를 피고인 운전의 택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4. 08:1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제습기 1대를 피고인 운전의 택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8. 09: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피고인 운전의 택배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운송장 상세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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