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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 674에 있는 현대로 지 스틱스 주식회사 서울 남부 지점 동남권 터미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들 로서, 고객들에게 배달되는 고 가의 택배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중순 03:00 경 위 동남권 터미널 C 1번 라인에서, 고객들에게 배달할 택배 물건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 등 관리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고가의 물건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택배상자를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둘 것인지 물어보고, 피고인 B은 이를 빼돌리자고

동의한 뒤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 두고 퇴근 무렵 택배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주연 테크 노트북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60,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5.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배달할 택배 물건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 등 관리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어폰이 보이는 택배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퇴근 무렵 택배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크라 이 저 이어폰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배달할 택배 물건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 등 관리자 및 동료 근로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빼놓았다가 퇴근 무렵 택배 상자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샤오

미 보조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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