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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7 2013나2029088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인정근거] 앞에 아래 라.

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피고의 보증금 지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154,330,229원의 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지급할 보증금을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출한 36,016,680원으로 결정하고 2013. 4. 4.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① 406,950,000원(선급금 5억 원 - 선급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천무건설의 기성공사대금 93,050,000원) ② 선급금으로 충당할 나머지 기성공사대금 373,362,650원[= 원고가 인정하는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354,777,500원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425,000원 - 원고가 남경설비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10,839,850원] ③ 선급금 잔액 33,587,350원 (= 406,950,000원 - 373,362,650원) 및 약정이자 2,429,330원[= 33,587,350원 × 440(선급금 지급 다음날인 2012. 1. 21.부터 보증금을 지급한 2013. 4. 4.까지의 일수)/365 × 6%] 합계 36,016,680원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천무건설이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9,425,000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보험료 상당액을 기성공사대금에 추가할 수 없다.

그리고 천무건설의 기성공사대금 93,050,000원을 충당하고 남은 선급금 406,950,000원으로 충당할 나머지 기성공사대금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354,777,500원에서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서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한 2013. 2. 5. 무렵까지의 하도급대금 74,486,500원을 뺀 280,291,000원이므로 결국 선급금은 126,659,000원 = 406,950,000원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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