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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4다219682
보증채무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천무건설(이하 ‘천무건설’이라고 한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의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에서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잔액이 아닌 선급금 미사용액 전부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일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의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할 기성공사대금에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에서 공제할 기성공사대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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