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정동종합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이양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246,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산하 공군 제○○전투비행단은 2011. 6. 15. 티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티엘종건’이라고 한다)와 △△시 권선구 소재 공군 제○○전투비행단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309,547,000원, 착공일을 2011. 6. 22., 준공일을 2012. 9. 15.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자재납품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0.경 티엘종건과 원고가 티엘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28. 피고로부터 피고가 티엘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성대가 등 지급시 티엘종건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기성대가 지급사실을 통보하고, 대금수령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제납품 대금처리 감독확인 공문을 받은 다음 2011. 10. 29. 및 2011. 10. 31. 티엘종건에게 이형철근 등을 납품하였으나, 철근대금 67,246,5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티엘종건은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6.경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금액을 312,379,000원(선급금 3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연 6%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합계액), 보증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티엘종건은 피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1. 6.경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증금액 209,473,980원(선급금 200,000,000원과 그에 대한 연 7%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합계액), 보증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티엘종건으로부터 위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받은 후 2011. 6. 29. 티엘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티엘종건의 공사포기 및 그에 따른 정산 등
1) 티엘종건은 부도처리되면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2011. 11. 28. 피고에게 공사포기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30.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티엘종건에게 도달하였다.
2) 이와 관련한 정산을 위하여 2011. 12. 12.에 이루어진 타절검사결과에 의하면, 위 공사포기원 제출 당시 티엘종건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374,321,869원이었다. 한편, 피고가 티엘종건에게 선급금 이외에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3) 원고는 2011. 12. 9.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티엘종건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미지급 철근대금 67,246,504원을 발주자인 피고가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한편 피고는 티엘종건의 공사포기와 관련한 선급금 정산금으로, 2012. 2. 23.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위 공사포기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374,321,869원과 선급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다음 위 다. 1)항 기재 보증계약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자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한 금액인 78,431,417원〔125,678,131원(선급금 500,000,000원 - 기성공사금액 374,321,869원) × 60% + 약정이자 3,024,538원)〕을, 2012. 3. 13.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다. 2)항 기재 보증계약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인 52,332,236원〔125,678,131원(선급금 500,000,000원 - 기성공사금액 374,321,869원) × 40% + 약정이자 2,060,984원 주1) ) 〕을 각 지급받았다.
마. 관련 법령의 규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7, 20, 21, 2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사업자인 티엘종건이 위 자재납품계약 체결 이후 부도가 났고,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2011. 12. 9. 발주자인 피고에게 위 미지급철근대금(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에게 원사업자인 티엘종건의 공사포기로 그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의 타절기성고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인 2011. 11. 30.경 티엘종건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374,321,869원이 선급금 500,000,000원에 충당되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결국 원사업자인 티엘종건의 발주자인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채권은 위 2011. 11. 30.에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재확보·노임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원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원사업자가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발주자가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 대법원 2007.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등 참조).
다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금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때에는 발주자는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티엘종건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374,321,869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티엘종건의 선급금반환사유가 발생한 2011. 11. 30.경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 500,000,000원에서 당연히 충당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티엘종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모두 소멸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 제6항 단서는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단서를 적용하여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에서 충당되기 이전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 67,246,504원을 포함한 총 미지급 하도급금액 195,701,845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우선하여 직접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이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는 티엘종건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는 사유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발주자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예외적 정산약정으로 피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티엘종건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소멸하기 이전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1.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 2011. 11. 30.경 해지되었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2011. 12. 9. 이전인 2011. 11. 30.경(기성금 산정을 위한 타절검사가 2011. 12. 12.에 이루어졌어도, 위 2. 나. 1)항의 취지에 의할 때 이와 같이 산정된 기성공사대금은 그 전인 해지시점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으로 당연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티엘종건에게 기성대가 등 지급시 티엘종건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기성대가 지급사실을 통보하고, 대금수령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관리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티엘종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티엘종건에게 선급금 이외에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위 납품 대금처리 감독확인 공문에 의하여 티엘종건이 원고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까지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다만, 서울보증보험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비율은 위 보증계약에서 정한 약정이율 7%가 아닌 5.8%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