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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30.선고 2014다219682 판결
보증채무금
사건

2014다219682 보증채무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대한지적공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나2029088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발주자인 원고가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천무건설(이하 '천무건설'이라고 한다)이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의 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에서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잔액이 아닌 선급금 미사용액 전부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일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의 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할 기성공사대금에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선급금에서 공제할 기성공사대금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11. 8. 26. 주식회사 일신이엔씨 및 천무건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중동 혁신도시 내 본사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8,581,374,000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0일로 하여 도급을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천무건설은 2012. 1. 19. 피고와 사이에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542,494,000원, 선급금 500,000,000원, 보증기간 2012. 1. 19.부터 2013. 6. 18.까지, 약정이자 연6%로 하여, 천무건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발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2012. 1. 20. 원고로부터 선급금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천무건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약정한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가운데 선급금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제5조(반환) ① 계약상대 자(천무건설)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③ 공사(원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원고와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2. 3. 21. 수급사업자 남경설비와 사이에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1,512,500,000원을, 2012. 5. 8. 반석중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데크공사에 대한 하도금대금 47,300,000원을, 2012. 7. 2. 유한회사 다래건설과 사이에 습식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619,300,000원을 각 원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전주세무서는 2012. 10, 17. 천무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천무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3. 2. 6. 천무건설에 이 사건 선급금 중 미사용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천무건설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되자, 2013.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선급금 미사용액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합계 154,330,229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주식회사 일신이앤씨는 2013. 3. 5. 원고와 사이에 천무건설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천무건설은 선급금 정산 무렵인 2013. 2. 5.경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선급금 가운데 84,250,000원을 사용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천무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천무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천무건설이 반환하여야 할 미사용 선급금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할 기성 공사대금에서 제외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전주세무서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라도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당시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므로 피고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2013. 2. 5. 무렵까지 기성고(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 포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당연히 충당되어야 하지만,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5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원고와 천무건설은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원고가 남경설비 등 수급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선급금의 충당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2013. 2. 5.까지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모두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할 기성 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천무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직접지급 합의를 한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주세무서가 2012. 10. 17.경 천무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집행 보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압류 이후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천무건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도 그 범위에서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압류로 집행보전된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압류 이후 발생한 하도급대금도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원고가 천무 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기성공사대금 내역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선급금으로 충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할 미사용 선급금에서도 이를 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2013. 2. 5.까지 수급사업자들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모두 이 사건 선급금에서 공제할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과 선급금에 관한 예외적 정산약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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