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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2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전주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형님이 2,000만 원만 투자해주면 중고차량으로 나온 덤프트럭 좋은 것이 있는데 이를 구입해서 되팔아 원금은 돌려주고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2012. 12. 12. 500만 원, 2012. 12. 15. 300만 원, 2012. 12. 20. 300만 원, 2013. 1. 10.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부터 2014.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 전주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받아 이를 변제할 생각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14. 8. 11.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1.부터 2014.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6. 전주시 덕진구 G 2층 38호에 있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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