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4. 12. 30.경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3. 13:00경 부산 서구 D해안가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서 대게집을 하는데 대게 매입비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고 이자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대게장사가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이율을 받을 수 있으니 각자 750만 원씩 투자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고 선원들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1,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말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당구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대게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괜찮으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대게사업으로 특별한 수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