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0.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룸에 투자하거나 웨이터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는데,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나이트 클럽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12. 7.경 불상자로부터 인수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나이트클럽 룸에 투자하거나 웨이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익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7,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H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이트 지분 10%를 주고, 관리직으로 급여까지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12. 7.경 불상자로부터 인수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D’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H를 운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나이트 지분 10%를 주고 관리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