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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26 2014가합457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피고로부터 아산시 C 대 676㎡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원룸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9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840,000,000원은 2014. 11. 28.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및 특약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세입자는 매수인이 승계하며 전세보증금등은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2. 천안축협으로부터의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3. 편의점은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한다.

4. 지상의 컨테이너box는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5. 공과금은 잔금시 정산해야 한다.

6. 하자있는 옵션은 수리 교체해주기로 한다.

다. 한편 피고의 딸인 D은 위 원룸건물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3항의 의미는 원고가 편의점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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