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39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는 2007. 11. 26.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3.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를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5. 채권최고액 481,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사상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23.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청학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3. 10.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을 60,000,000원, 잔금을 670,000,000원으로 하되, 잔금 중 410,000,0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계약금 60,000,000원은 2013. 10. 17.에 지불한다. 잔금 260,000,000원은 2013. 12. 31.에 지불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