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좀 빌려 달라, 그럼 바로 이전해 가고 자동차구입 할부금과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자동차 할부금과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우리파이낸셜(현 KB캐피탈)으로부터 36개월간 원금균등상환 조건으로 1,200만원 상당의 C 로디우스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으나, 그 할부금과 이자를 지불치 않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18.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서 주면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알아서 한다. 금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4,200만원을 교부받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