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3』 피고인은 2018. 4. 7.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업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자동차론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주면 매월 대출원금과 이자를 네 계좌로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경제적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대출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아 E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530』 인터넷가입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통신사와의 사이에 인터넷가입 고객을 유치할 경우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비용으로 고객에게 현금 등 사은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해당 고객이 개통 후 6개월 내 요금을 미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를 통신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가입 중개업체를 통하여 인터넷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은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