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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3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28.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수술비로 돈을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09. 8. 28.경 ㈜ 하트캐싱대부에서 200만원, 같은 해

8. 29.경 ㈜ 테크메이트코리아에서 250만원 등 총 450만원을 대출받는 것에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1. 10. 초순경 개인회생신청서를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12. 4. 30.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출금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아파서 급하게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주면 곧 받을 돈 1,000만원을 받아서 바로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의 치료비로 돈을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고, 대출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1. 4. 8. ㈜ 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200만원, 같은 해

4. 20. ㈜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서 금300만원 등 총500만원을 대출받는 것에 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 2011. 10. 초순경 개인회생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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