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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7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는데 채무로 인하여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 주면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명의를 나한 테로 이전하고, 자동차 할부금도 부담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 시장에 매도한 후 금원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8. 5.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미가로 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D 쏘렌 토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한 캐피탈로부터 60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위 승용차 구입을 위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았으나, 그 할부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 계약서, 대출 확인서, 상환일정 조회, 대출 상환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종합 상세 내용,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출금 내역, 상품별 거래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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