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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공소장 기재 2007. 6. 21. 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2:25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강동동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반성하는 점, 201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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