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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23 2017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6:50 경 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 평 리 회동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화 촌리에 있는 서주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점, 최근 5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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