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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1 2017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7. 21:38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슈퍼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중 곡마을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동종 범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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