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원장이고, 피해자 E( 여, 25세, 가명) 는 위 문화원의 상주단체로 지정된 OO 무용단에 소속된 무용수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1:27 경부터 22:17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 뒤편 도로 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내 말을 잘 들으면 공연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나와 무용단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할 사람이 너였으면 좋겠다.
잘해 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여 피해자가 왼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 이런 행동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둘이 만나면 뽀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빨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자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G 부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비비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 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심리적 고통을 이유로 치료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동종 범죄 전력 없음 등 참 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