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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13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장 동료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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