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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6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제8회 졸업생으로, 2019. 9. 28.경 강원 평창군 C 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위 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동창회 행사에서 댄스 공연을 담당한 무용단 소속 댄서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30경 위 C 리조트 컨벤션센터 1층 평창홀 내에서, 피해자가 행사장 내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무릎에 앉아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확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그곳 무대 단상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무대 위로 불러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왼손으로 감싸 안으며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힌 후 돈을 꺼내 갑자기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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